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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단1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9. 5. 20. 23:26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소재 D 가요

주점 앞길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 이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게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의무 등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10.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23:02경 잠에서 깨었는데 배가 고파 간식을 사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주유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만약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금년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홀로 된 어머니(허리, 무릎 아픔)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어렵게 되고, 가족들의 부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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