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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시간 정도 잠을 자고 술이 다 깨 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던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단일 조병성 에피소드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 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지하게 되었고, 이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상당 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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