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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46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고의에 의해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비염 치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고의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아내와 어머니를 잃도록 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에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 침술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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