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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118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8.부터 2005.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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