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91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피해자 C(26 세), 피해자 D(26 세) 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 (G )으로 귀가하려 던 중 피해자 B이 위 차량을 친구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차량 뒷문을 연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현장에 도착한 위 B의 친구들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건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