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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54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8,336,707원, 선정자 C에게 14,028,297원, 선정자 D에게 24,421,69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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