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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3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70만 원을 주겠다. 1주일 동안 사용해 본 다음 더 사용하게 되면 월 3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B)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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