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경위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9. 8.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 B ㉮ 75 임야 893㎡(270평)’을 피고에게 8,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다만, 위 매매대금에서 172만 원을 할인받았다
). 2)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등기 이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즉시 이행하며 그 증명으로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인증서를 교부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5.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1차 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대금]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2010. 11. 25. 8,420만 원을 빌려주고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이를 받아 차용했다. 제2조 [변제기한] 변제기한은 2015. 11. 24.로 한다. 제3조 [변제어음] 을은 변제지급을 위해 액면금 8,420만 원, 만기 2015. 11. 24.의 약속어음을 1매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했다. 제4조 [이자 및 변제방법] 이자는 연 3%로 하고 변제기한에 아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거나, 토지거래가 허가되지 않을 경우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대물변제] 갑은 용인시 처인구 C,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