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2:10 경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운 정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당 동에 있는 이 바 돔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친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