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3 2016도18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