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474 (1993.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상수 및 과수를 식재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임야 14,7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4.19 청구인외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청구인지분 1/5) 소유하고 있던 중 90.5.14 한국토지개발공사의 OO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 2,299,630원을 93.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1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5지분을 77.4.19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정원수 및 과실수를 재배하여 오던 중 90.5.1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적법상 임야이고 동토지내에 주택이 있다고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하나,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원수 및 과실수를 경작한 것이 농지세미과세증명서 및 지장물보상금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가옥 59.8㎡는 농막으로서 농사에 필요한 도구등을 보관하는 창고 및 기거할수 있는 방을 무허가로 지은 것으로서 농사에 부수되는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OOO는 일체의 다른 직업이 없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과실수 및 정원수를 경작하는 일에만 종사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8년자경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77.4.19 상속을 받아 90.5.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으므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보유하였음은 인정되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적법상 임야로서 쟁점토지내에 주택이 있고, 8년이상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도 전혀 없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양도소득
(가)~(다) (생략)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카)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괄호안 생략)로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같은 조 제2항에서 『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9.6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90.5.1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13년 8개월간 소유하였으며 양도당시 지목은 임야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세미과세증명서에 대하여 당심에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관한 농지세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상수 및 과수대장만 작성되어 있는 바, 동 대장에 의하면 89년 현재 쟁점토지상에 향나무등 12종 475주가 있었으나 82년 동 대장이 작성된 이래 추가식재 및 이를 판매한 실적이 없음이 확인되고, ② 지장물건보상금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가옥 59.8㎡가 있었으며 지장물건 보상금 총액 7,505,900원중 57.8%인 4,355,500원이 가옥에 대한 보상금인 점으로 볼 때, 농막의 보상금으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농지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만약 쟁점토지가 농지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청구인 자 OOO(이하 “청구인등”이라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다른 직업없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관상수 및 과실수 재배에만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및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위의 관상수 및 과수관리대장에 의하면 관상수 및 과수를 식재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바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