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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노3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한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E과 시비한 사실은 있으나, E에게 밥그릇을 던져 이마에 맞추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E 측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경사 F을 1회 밀친 것일 뿐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밥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 및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는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등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적정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위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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