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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30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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