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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4 2020고단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3: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산지법 2009고약4786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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