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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1 2016가단109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E(F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 3. 15. 접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E와 1996. 11. 21. 보증금액 20,000,000원(이하 ‘제1보증계약’이라고 한다), 1999. 6. 28. 보증금액 10,000,000원(이하 ‘제2보증계약’이라고 한다), 1999. 12. 24. 보증금액 10,000,000원(이하 ‘제3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인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E는 1996. 11. 21. 제1보증계약 아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로부터 20,000,000원을, 1999. 6. 28. 제2보증계약 아래 산동농업협동조합(이하 ‘산동농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10,000,000원을, 1999. 12. 24. 제3보증계약 아래 농협중앙회로부터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E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가 2001. 3. 31. 농협중앙회에 제1보증계약에 따른 21,998,694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1,679,724원 비용 98,630원)을, 2001. 6. 25. 산동농협에 제2보증계약에 따른 11,770,328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1,770,328원)을, 2001. 6. 28. 농협중앙회에 제3보증계약에 따른 11,628,698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1,628,69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6. 3. 30. 기준으로 139,045,851원이다. 2)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E는 2001. 3. 14.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3.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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