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4: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71 세) 가 위 가게 앞 탁자 위에 올려놓은 소주를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마신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쪼깨 난 아가,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화단 위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참고인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