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12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