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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67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5.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2019. 6.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2. 11.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데, 피고가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을 뿐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1.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2002년 및 2005년 각 출생한 두 딸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와 C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8, 20, 23,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영상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갑 제11,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와 C 사이의 대화 내용, 배경 소리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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