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3 2015고정10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0:15경 부산 수영구 B, 1층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68세)으로부터 “E 학생들이 홍보동영상을 촬영 중이니, 다른 가게에 가서 컵라면을 사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내 돈으로 물건 사는데, 왜 돈 받아쳐먹고 장사하면서 시끄럽게 구냐!”라면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원 상당인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사실확인 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안경 견적서 첨부)의 기재
1. 치과의사 G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