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676 | 양도 | 1997-01-18
[사건번호]

국심1996서1676 (1997.0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양도가액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대지 145㎡ 및 동 지상주택 208.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12.31 양도하고 91.5.2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96.1.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273,770원 및 동방위세 5,884,0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6.2월 세율 적용 착오로 양도소득세 19,261,770원 및 동방위세 3,945,4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5.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건축물신축비용의 증빙인 간이세금계산서중 일부에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기재되거나 납품서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지출증빙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건물신축당시 청구인의 이웃에 사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벽돌 등 자재를 구입해 주었던 관계로 위 OOO의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일부 발부 받은 것이 있고, 납품서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납품서 양식에 공급받는 자의 기재란이 없기 때문이며, 그 외 건축물신축공사 시공자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공사비(50,400천원) 및 토지 및 구주택의 취득가액 81,500천원에 대하여도 공사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보면, 일부 간이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있고, 납품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축물신축공사 시공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건축공사비 50,400천원에 대하여도 대금지급에 대한 타당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 및 구주택의 취득가액 81,500천원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바 회신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 180,000,000원, 취득가액 169,614,555원, 필요경비 786,27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9,599,175원으로 신고하였다. 취득가액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토지 및 구주택의 취득가액 81,500,000원, 신주택 신축비용 88,114,555원(자재대 37,714,555원 및 인건비 등 건축비 50,4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계산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6,470,654원, 취득가액은 75,685,080원, 필요경비 2,302,365원으로 양도차익은 48,483,209원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내용을 보면,

(가) 양도가액 180,000,000원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취득가액 169,614,555원

① 토지 및 구주택 취득가액 81,500,000원

매매계약서, 매도인 청구인 OOO 명의로 된 영수증 3매(88.3.25 계약금 5,000,000원, 88.4.16 중도금 30,000,000원, 88.5.7 잔금 46,500,000원)및 부동산중개업자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주택신축비용 88,114,555원

○ 건축비(인건비) 50,400,000원

계약서 및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90.1.17 계약금 10,000,000원, 90.4.20 중도금 10,000,000원, 90.7.10 잔금 30,400,000원 영수)를 제시하고 있다.

○ 설계비, 자재대 및 제세공과금 등 37,714,555원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납품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구주택을 88.5.24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90.6.19 주택을 신축하여 90.12.31 토지 및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첫째,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7개월이나 되고, 또한 그 지상에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라면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가상승국면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양도차익 9,599,175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는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신주택 신축가액 88,114,555원에 대하여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에는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