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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가합11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08. 7. 25. 피고 B에게 대여한 25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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