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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동춘역 4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일에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므로 운전 일시에는 혈중 알콜이 분해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운전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책임이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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