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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6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분할 변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매우 다액인 점( 원 금 1억 7,000만 원 상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 피고인이 67개월 간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변제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확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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