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738 (1990.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8.6.5 같은구 OO동 OOOO O소재 대지 121.8평방미터 및 주택 82.55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주택은 88.7.14 멸실 정리하고 대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매매계약서등의 미제출로 양도일은 분명하지 않으며, 양수받은 동 OOO는 쟁점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을 신축하여 89.3.25 준공하였음) 그 소유권만은 89.5.3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고 89.5.31 쟁점 토지를 10년이상 장기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0.2.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8,186,240원 및 동방위세 1,637,2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 지상에 타인 명의의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7.14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쟁점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조성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가 동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후 쟁점토지는 미등기 상태에서 그 지상 건물과 함께 89.5.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은 나대지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전시 법조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정리하고 이를 나대지로 양도하였다 하여 10년이상 장기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 공제를 조장하고 있는 바,
먼저 관련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동 제2호에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그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에서 “지적법상의 지목의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8.6.5 쟁점 토지 및 지상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소유하다 88.7.14 지상주택을 멸실정리하고 대지(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소유권만은 89.5.3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멸실정리한 지상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 및 지상주택을 양도한 이후 그 소유권을 동인에게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양도이후에 지상주택이 멸실정리된 것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당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나대지 상태로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