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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잡급 및 식당식대, 아가방보조금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189 | 소득 | 1996-12-17
[사건번호]

국심1996경2189 (1996.1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외주가공인사카드 및 외주가공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94년중에 잡급으로 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식대, 보조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6.2.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귀속 종

합소득세 17,228,500원(96.6.14 13,359,710원으로 경정됨)은 잡

급 62,945,254원 및 아가방보조금 240,000원 합계

63,185,2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4년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잡급 62,945,254원은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복리후생비 9,920,400원(식당식대 9,680,400원, 아가방보조금 240,000원)은 지급결의서만 있고 관련 증빙이 없다고 잡급 및 복리후생비 합계 72,865,654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17,228,5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96.6.14 동 부과처분은 13,359,710원으로 경정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체는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업체로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인원확보상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으며 종사직원으로서는 고정근무자와 대부분 인근주민들인 가정주부로서 공장에 적을 두고 일과중에도 몇차례씩 가정을 오가며 근무하는 형편이고, 공장공원들이 전부 가정주부들로서 의료보험등이 남편과 이중으로 적용공제된다는 이유등으로 공제없이 전액 지급을 원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로 지급하지 못하고 잡급형태로 지급한 것이며,

식당은 식당아줌마를 고용하여 급료를 지불하고 부식등을 식당아줌마의 요구대로 구매하여 주고 지출된 내용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여 지출된 내용을 그대로 지출결의서에 의거 계상한 것으로 이를 증빙불비라하여 부인함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아가방보조금은 근무하는 부인들의 어린자녀에 대한 아가를 돌볼수 있는 아가방에 보조형태로 지급된 것이므로 식당경비 및 아가방보조를 지출내용에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94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에는 잡급에 대한 급료지급대장, 수령인, 지급결의서, 연락처, 주민등록등본 및 작업일지등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서도 이에 대한 소득세가 고지되자 94년 급료명세서와 금전출납부대장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잡급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명세서와 금전출납부상 급여지급액이 상호 일치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잡급에 대한 급료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아가방보조금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확인서는 96년 지급확인분으로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잡급 및 식당식대, 아가방보조금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사용인의 급여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94년귀속 잡급에 대해 지급대장, 수령인, 지급결의서,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이 조사일 현재 없음을 95.12.7 계정별원장 잡급장부 여백에 확인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거증서류인

94년 월별 외주가공비에는

1월

3월

5월

8월

10월

12월

11명, 4,733,200원

13명, 5,234,855원

19명, 5,618,399원

11명, 4,050,606원

18명, 7,583,739원

19명, 7,257,588원

2월

4월

6월

9월

11월

13명, 5,296,830원

21명, 7,184,968원

10명, 1,890,636원

15명, 6,406,463원

18명, 7,687,970원

합계 62,945,254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정별원장, 개인별 잡급지급현황에서도 위 금액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건 관련 외주가공인사카드 및 외주가공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94년중에 잡급으로 62,945,254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식당식대 9,680,400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식당식비 영수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지출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아가방보조금 24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아가방보조금으로 각각 120,000원을 수령한 종업원 2명의 확인서가 제시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종업원은 90년생, 91년생의 자녀와 각각 동거하고 있고 장부에도 동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금액을 아가방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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