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세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3. 12. 18.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는 7,400주(37%), C, D, E은 각 4,000주(20%), F, G, H은 각 200주(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0. C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를, G으로부터 200주를 각 양도받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1,600주(58%)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의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60,830원, 농어촌특별세 450,940원 및 이 사건 법인 소유 차량의 장부가액의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4,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C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고, G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로서, 모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