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692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세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3. 12. 18.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는 7,400주(37%), C, D, E은 각 4,000주(20%), F, G, H은 각 200주(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0. C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를, G으로부터 200주를 각 양도받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1,600주(58%)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의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60,830원, 농어촌특별세 450,940원 및 이 사건 법인 소유 차량의 장부가액의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4,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C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고, G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로서, 모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