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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와 친구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2:2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를 데려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작업장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8cm)을 들고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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