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와 친구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2:2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를 데려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작업장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8cm)을 들고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