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59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6: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이비인후과 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노점 상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 위험한 물건’ 인 손수레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동 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아무런 동기나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