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188 (2001.04.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인 공동소유 임야가 5인 공동소유로 변경등기된 바, 종중재산으로 인정안되므로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로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9. 1. 13 경기도 ○○시 ○○면 ○○리 산 XXX 임야 17,35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중 1/5(이하 “쟁점지분토지”라고 한다)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11. 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1,20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씨 문중의 종중 선산인 경기도 ○○시 ★★동 X-X 소재 임야(청구인의 부 ☆☆☆명의로 된 임야 850평으로서, 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가 ○○시청에 수용되어 쟁점외토지에 소재한 조상들의 분묘(14기)를 이장하기 위하여 위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를 청구외 △△△ 등 3인의 공유로 등기를 하였다가, 종중 어른들이 쟁점토지의 전매나 전대 등을 못하도록 청구인 등 2인을 공유자로 추가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위 3인으로부터 쟁점지분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증여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의 의무규정을 모르는 상태이고, 서면으로 증여세를 고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종중의 선산이라면 당초부터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3인 공유로 등기하였고, 이후에 청구인에게 쟁점지분토지를 증여등기하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할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분변경이 무상이전일지라도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종중의 선산은 세법의 비과세ㆍ과세제외 증여재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지분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지분토지를 청구인의 형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종중이 쟁점지분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괄호내용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괄호내용 생략)가 거주자(괄호내용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 10. 2 청구외 ☆☆☆, △△△, ◎◎◎(이하 3인으로서 “청구인의 형 등”이라고 한다) 3인의 명의로 취득(원인 1998. 9. 30 매매)하였다가, 1999. 1. 13 쟁점토지중 2/5지분을 청구인의 형 등이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외토지는 1960. 12. 26 청구외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원인 1950. 6. 20 호주상속)하였다가, 1998. 9. 14 ○○시청에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3인 공동소유에서 5인 공동소유로 변경등기한 것은 세법이 정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종중재산이던 쟁점외토지가 ○○시청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당초 종중재산에 대하여 3인 공동소유로 취득등기하였다가 5인 공동소유로 변경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다) 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본다.
청구인은 1999. 7. 12자 묘지조성 견적서, 2000. 7월 쟁점토지 공유자 5인의 인우보증서, ★★★씨 종중회원 명단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으로서 청구인 등 공유자(5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당초 청구인의 형 등(3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 종중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둘째, 쟁점토지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8. 16 ☆☆지방법원에서 쟁점토지중 ㉮ 3,471㎡, ㉯ 10,413㎡, ㉰ 3,471㎡ 중 ㉰ 지역(3,471㎡)을 위 △△△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4/5지분(㉮, ㉯ 지역)은 청구인 등 4인이 공유하도록 판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면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자기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토지에 소재한 조상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종중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지분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전시한 법령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가산세 등】에서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괄호내용 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괄호내용 생략)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괄호내용 생략)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1999. 1. 13 청구인이 쟁점지분토지를 청구인의 형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지분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산출세액(930,000원)의 100분의 20인 186,00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10인 93,000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지분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세법의 의무규정을 모르는 상태이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단순히 세법상 의무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 96누 16308, 1998. 11. 27외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쟁점지분토지를 증여받은 후 세법이 정한 신고기한내(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