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하고 그 법정진술을 취신하여「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② 목격자 G의 당심 법정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녹음된 내용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고인의 각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문제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가 피해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행동은 옳지 못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