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입국 : 2006. 11. 28.경 입국 - 난민인정신청 : 2015. 3. 2. 신청
나. 2015. 6. 11.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5. 7.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5. 12. 14.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인데, 2011년경 원고의 남동생 2명이 시아파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원고가 2012. 5. 2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아파 사원으로 갔다가 시아파 사람을 폭행하는 바람에 구금되었으며 돈을 주고 풀려났다.
그 후 동생들은 외국으로 나갔고, 원고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