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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8230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선정자) V, W, X, Y(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850분의 1452 지분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실시한 경매(Z) 절차에 입찰하여 2017. 8. 18. 낙찰받아 2017.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I, 피고(선정자) AA, AB, AC, AD, AE, AF, AG(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공유지분표 비율에 따라 각각 해당 공유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A는 피고들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해소에 대해 협의하고자 제안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토지분할 허가기준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최소분할 제한면적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나 피고들의 소유지분이 165제곱미터로써 2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이 토지의 현물 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물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165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분할된다면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경매로 매각하여 그 매득금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평당 9,500,000원씩을 지불하고 매수하였고, 비록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잡종지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들의 매수가격의 1/6금액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에 낙찰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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