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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0 2014고단1861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61』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보험업체인 (주)E 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주)LIG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이고, F(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현재 대구교도소 수형 중)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이트인 인터넷 G 사이트(G)를 이용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대포차를 거래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대포차의 경우 대포차업자들이나 대포차 점유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포차의 소재가 발견되어 캐피탈업체로부터 추급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염려가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어 대포차 운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거래 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대포차 거래업자들이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불법적으로 대행해줌으로써 보험실적을 올리고, (주)LIG손해보험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4.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부산 일원에서, 위 인터넷 G 사이트에서 매물광고로 올라온 대포차를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로 올리는 등으로 구매희망자를 찾아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방법으로 약 214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함에 있어, 2011. 3. 10.경 F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 등록번호 미상의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보험 대금 274,000원을 받고 대신 가입을 해주면서 자동차등록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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