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205254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