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081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3,880원과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3,880원과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