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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317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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