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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정부양곡보관업 경영중 그 사업용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창고건물 매매가액 42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026 | 부가 | 1991-11-29
[사건번호]

국심1991서2026 (1991.11.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창고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OO창고(1,387.11㎡)를 80.1.23 신축취득하여 정부양곡보관업을 하다가 88.12.30 이를 (주)OO제과에 420,000,000원에 양도하고 89.1.1부터 89.8.14까지 휴업하다가 89.8.14 폐업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창고건물을 (주)OO제과가 취득하여 (주)OO제과 OOO지사로 사용하고 있어 정부양곡보관업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위 건물양도금액 42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91.5.16 부가가치세 50,400,00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5 심사청구를 거쳐 91.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창고업에 사용하던 이 건 창고건물을 (주)OO제과에 양도한 후 휴업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양수자인 (주)OO제과에서는 동 법인의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위 창고건물을 양도하고 창고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위 창고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시가를 0으로 보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를 보면, 이 건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양곡보관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위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창고건물만을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 이 건 창고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여부를 보면, 이 건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8.12.29 양도하였고, 폐업신고는 89.8.14을 폐업일자로 하여 89.8.22에 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해 알 수 있어 청구인의 폐업일인 89.8.14 당시 이 건 창고건물은 이미 양도된 것이므로 이 건 창고건물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창고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이 건 창고건물 양도가 청구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나. 청구인이 정부양곡보관업 경영중 그 사업용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창고건물 매매가액 42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며,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창고건물의 양도가 위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및 이 건 창고건물 및 부지의 각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79년경부터 정부양곡보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주)OO제과에 88.12.29 이 건 창고건물을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부지를 89.2.15 매매대금 1,16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89.1.1~89.8.14까지 휴업기간을 거쳐 89.8.14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창고건물의 양도는

첫째, 양도인인 청구인은 정부양곡보관을 종목으로 하는 운수보관업을 영위하였는데 반하여 양수인인 (주)OO제과는 제과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창고건물을 양수하여 동 법인의 OOO지사로 사용하고 있어 서로 업종이 상이한 점

둘째, 이 건 창고건물의 양도계약서에도 사업의 양도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특약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물로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건 창고건물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따르는 사업양도의 일환으로서 양도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단순한 사업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를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즉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로서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규정하고, 이 경우의 과세 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때에 있어서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창고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창고건물을 88.12.29 양도하였고 폐업신고는 89.8.14을 폐업일자로 하여 89.8.22에 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폐업일이 89.8.14 당시 이 건 창고건물은 이미 양도되었으므로 이 건 창고건물이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창고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창고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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