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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약 6개월만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776 | 상증 | 1998-02-09
[사건번호]

국심1997서0776 (1998.02.0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 이후 6개월 내에 거래된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고 주식거래당사자간 관계나 거래의 경위 및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인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보충적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따른결정]

국심1998서2449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6.11.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5년 상속세 2,911,339,3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96.2.7 양도한 OOOO주식회사 비상장주식 30,240주에 OO 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가 95.8.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중 OOOO주식회사발행 비상장주식 30,2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96.2.1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가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6.6 청구인들에 OO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2,264,22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96.11.1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2,911,33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27 심사청구를 거쳐 97.4.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을 대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규정의 전후를 미루어 볼 때 상속재산가액은 실지거래가 있었던 경우의 가액(실시가)과 실지거래가 없었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가액(간주시가)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즉 거래가 없었던 경우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전문의 시가에 의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후문의 예외규정은 실거래가 없는 경우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평소 건강하던 가장만 의지하고 살아오다가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사망당시 51세, 심장마비)으로 졸지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다.

청구인들은 물납도 안되는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95.8.25 OOOO(주)의 대주주인 OOO회장을 찾아가 주식을 12억원정도에 매수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상속인의 친구인 OOO로부터 청구외 OOO을 소개받아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보통주이며 소유비율도 24%에 불과하여 경영참여권도 없고 배당금의 지급도 없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청구인들이 OOO회장에게 제시했던 금액등을 감안하여 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합의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1,00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2,264,220,000원으로 평가하여 차액 1,264,22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의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통칙 제39…9의 제2호에서 상속개시 전후 6개월내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1,00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가라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2)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사실이 없고 다만, 상속이 개시된 후 청구외 OOO과 계약한 매매가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시가로 보는 경우를 규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후 5개월 20일이 경과한 후 체결된 청구외 OOO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쟁점주식에 OO 시가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약 6개월만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에서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거래내용을 보면 OOOO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30,240주의 거래가액을 1,000,000,000원으로하여 96.2.1에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800,000,000원은 96.2.7에 지급(상속개시일인 95.8.11로부터 5개월 26일이 경과)하기로 96.2.1 양도자인 청구인들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자와 양수인이 친·인척등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호적등본등을 조사하였으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금은 96.2.1과 96.2.7에 각각 200,000,000원과 800,000,000원을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O 주식회사가 95.7.1~96.6.3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쟁점주식이 96.2.7에 청구인 OOO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96.2.1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한 바, 계약금 200,000,000원은 96.2.1 OO은행 OOOO지점 OOO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동 금원이 인출(자기앞수표 OOOOOOOOOOOO)되어 96.2.3 OO투자금융의 청구인 OOO 계좌(OOOOOOOOO)로 입금되었고, 잔금 800,000,000원중 670,000,000원은 96.2.7 OOO이 OOOOOO 주식회사에서 동 금원(OO은행 OOO출장소발행 자기앞수표 OO OOOOOOOO)을 대출받아 96.2.8 OO투자금융에 청구인 OOO 계좌(OOOOOOOOO)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3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채무자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반제하기 위하여 96.2.7 OO은행 OOOO지점 (예금주 : OOO, 계좌번호 : OOOOOOOOOOOOOO)에서 동 금원을 인출(자기앞수표 OOOOOOOOOO)하여 96.2.8 OOOOOO(주)에 청구인 OOO 계좌(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음이 우리심판소에서 OO투자금융, OO투자금융, OO은행 OOOO지점, OO은행 OOO출장소, OO은행 OO지점 등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 및 쌍방거래자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O주식회사는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무역상사로서 95.6.30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을 보면 현금과 예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이 90퍼센트 정도에 이르고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위 법인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었음이 최근 3년간 위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주식매매를 위한 의향서』를 보면 위 법인의 95.6.30현재 대차대조표상 1주당 순자산가액 59,258원에 쟁점주식의 경영권부재에 따른 할인율을 40퍼센트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35,000원정도로 평가하여 매매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주식에 OO 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만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동안 쟁점주식을 발행한 위 법인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 당사자간의 관계나 거래의 경위 및 가격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이것이 의도적인 조작거래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특정다수인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었거나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대법 92누17174, 93.7.27 제1부 판결).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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