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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7 2016고단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4 월경 C 및 D 등과 함께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마치 전세자금을 안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C는 허위 임대인 및 금융기관 알선, D는 허위 재직 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C는 2014. 8. 6. 경 E과 함께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에게 “ 회사에서 집을 매입하는데 직원이 인천에서 송 파까지 출퇴근하기 어려워 직원이 거주하려 한다.

그런 데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니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해 줘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마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I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는 J을 통해 서울 강동구 K 아파트 512동 1216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소유하는 L 및 M를 소개 받게 되었고, 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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