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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에프영상편집용역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286 | 소득 | 2009-06-29
[사건번호]

조심2009서2286 (2009.0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시에프영상편집기술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전체활동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발생원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영상편집기술자로서 2003.12.31.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211-86-11552)(이하 “OOOOO”라 한다)에 본인의 OOO(OO)영상합성기술·인력·경험을 2004.1.1.부터 2005.12.31.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OOOOO와 2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2003년분 5,000만원과 2004년분 1억 1,547만원의 합계 1억 6,547만원(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각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 2003년분 75%, 2004년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8년 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전속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9.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7,853,500원, 2004년 귀속분 43,94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실의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일시소득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8호는 기타소득으로 전속계약금을 규정하면서 그 정의에 의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전속계약금이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에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한다(OO행정법원 2005구합36820, 2006.6.2. 같은 뜻).

청구인은 자신의 창의력과 영상감각 등을 기초로 2개 이상의 시에프영상화면을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편집 및 합성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탁월한 시에프영상편집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고, 2003년 당시 청구인은 시에프영상시장에서 1992년부터 10여년간 OO비젼에 종사함으로써 동종 업계에서 그 실력을 공인받고 있었다.

청구인은 OOOOO와 고용계약이 아닌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씨에프영상편집용역대가도 급여가 아니라 월별로 자신이 합성 및 편집한 시에프영상매출액의 5%(1,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600만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독립된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OOOOO는 청구인이 전속계약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시에프영상편집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여 수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동안 청구인이 씨에프영상편집일을 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와 업계의 평가 등을 감안하여 쟁점전속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3회로 분할·지급하고 추가적인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전속계약금은 특정시점에 발생된 일시소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서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기간의 2배 기간동안 OOO(OO)영상편집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시에프영상편집용역(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전속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인적용역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영상편집용역의 제공량과 관련하여 증감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전속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시에프영상편집기술용역 활동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쟁점전속계약금은 청구인이 OOOOO와의 전속계약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시에프영상편집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여 수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시에프영상편집일을 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와 업계의 평가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시에프영상편집기술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활동의 대가로 인정되는 바, 이는 쟁점전속계약금의 발생원인이 일시적·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O)영상편집기술자로서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청구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현황에 의하면, 아래〈표1〉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OO비젼 및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연평균 4,310만원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연평균 1억 1,96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7년 동안 OO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액은 11억 6,566만원이고, OOOOO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2년 및 2003년에도 각각 2억 7,638만원 및 1억 9,231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속계약기간 중인 2005년에도 OOO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및 2007년에도 주식회사 OOOOOO 및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2,590만원 및 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소득현황

(단위 : 만원)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쟁점계약금)

지급법인

1998년

4,200

-

-

OO비젼

1999년

2,833

1,500

-

-

-

-

OO비젼

OOOOO

2000년

4,978

-

-

OOOOO

2001년

4,841

-

-

OOOOO

2002년

3,200

27,638

-

OOOOO

2003년

-

19,231

5,000

OOOOO

2004년

-

18,095

11,548

OOOOO

2005년

-

48,712

500

-

-

OOOOO

OOO(주)

2006년

12,000

2,590

-

근로소득: OOOOO

사업소득: (주)OOOOOO

2007년

12,000

-

-

OOOOO

2008년

11,880

300

근로소득: OOOOO

사업소득: (주)OOOOOOO

55,932

116,566

16,548

(2)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5.12.31.까지 2년 동안OOOOO와 OOO(OO)영상편집용역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3조 제2호에서 청구인이 타인에게 시에프합성기술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프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한 시에프영상편집용역대가와 별도로 전속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약정한 것으로 CF영상편집용역 전속계약서에 나타난다.

(3)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 OOOOO로부터 1억 2,000만원의 연봉 및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동 법인의 기술분야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2.21. OOOOO의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같은 날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OO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3번지 소재 법무법인 청맥이 확인한 것으로 동 법인의 인정서(등부2006년 제349호)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O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2년 및 2003년에도 각각 2억 7,638만원 및 1억 9,231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OOOOO와 체결한 전속계약기간 중인 2005년에도 OOO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의 시에프영상편집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사 청구인이 OOOOO와 시에프영상편집용역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에프영상편집용역대가와 별도로 쟁점전속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계약금을 구별하여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은 시에프영상편집기술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전체활동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발생원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9.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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