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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314 | 양도 | 2012-05-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314 (2012.05.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2차례 현지확인시 쟁점토지는 여전히 식당의 주차장으로 조사되었고, OOO이 09년부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나 현황은 대지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로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96.11.8.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3.8. 양도한 후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2011.6.10.)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 및 2011.10. 두 차례의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먼저 양도(2010.11.2.)한 연접토지인 OOO 토지와 같이 후 소유자 이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라는 음식점의 주차장 용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감면신고세액을 부인하여 2011.1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996년 취득하여 2007년까지 자경하였으나, 건강상 2008년경부터 임차인OOO이 상추 등을 심었고, 임차인이 밭농사를 짓다가 쌈밥집을 운영하는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2010년 하반기에 원상태인 밭으로 변경한 것으로 2011.3.8. 양도일 현재 농지(토지거래허가서)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연접토지(127번지) 소재 OOO라는 음식점의 부속토지(주차장)로 이용되고 있었음이 현지 확인조사와 인공위성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감면적용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6. 및 2011.11. 두 차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연접한 127번지 토지(330㎡, 2010.11.2. 양도)를 후 소유자인 이OOO에게 OOO에 일괄양도 계약(2010.9.1.)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후 소유자인 이OOO이 운영하는 OOO라는 음식점OOO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세액을 부인하고, 기준 면적이내의 면적은 건물의 부속토지로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조회에 대한 회신(2011.9.29.)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공부상 및 현황지목이 “전(01)”으로, 2009년부터 2011까지는 공부상 지목이나 현황 지목이 “대지(08)”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1. 취득하여 2007.11.까지 자경하였으나, 건강상 2008.경부터 임차인OOO이 상추 등을 심었고, 임차인이 밭농사를 짓다가 쌈밥집을 운영하는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2008.3.부터 2010.8.까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2010.8.10. 원상태인 밭으로 변경하였고, 2011.3.8.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이고, 현재 후 소유자인 이OOO이 불법으로 이를 전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의 토지상황을 보고 과거의 상태를 유추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며, 경작확인서OOO,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OOO,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을 제출한 바, 이중 농지원부OOO를 보면, 소유농지는 경기도 OOO 주 재배작물은 관상수 및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의 두 차례의 현지 확인 시 쟁점토지가 식당의 부수토지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지원부에 쟁점토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이 쟁점토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공부상 및 현황지목이 “전”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공부상 지목이나 현황지목이 “대지”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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