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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2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 주문 제 1 항 중...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9 행 내지 제 5 면 제 1 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 4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8. 11. 5. 경부터 2018. 11. 15. 경까지 새우를 판매하고 자신의 수협은행 계좌로 합계 25,940,5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 B이 그 중 19,690,000원 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 C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새우 판매대금 6,250,500원(= 25,940,500원 - 19,690,000원) 을 횡령 내지 보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6,250,5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I 주식회사로부터 새우 400kg 을 구입하며 그 대금으로 68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 4호 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3 행의 “ 공동하여 ”를 “ 연대하여” 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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