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7 내지 19 행의 “ 피고는 2019. 11. 8. 소외 회사가 지급을 연체한 대출 원금 중 피고가 보증서를 발급해 준 한도금액 95,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를 “ 피고는 2019. 11. 8. 중소기업은행 동 광주 지점에 대출원리 금 72,042,158원(= 원 금 71,757,973원 이자 284,185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9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11. 22. 원고 및 소외 회사, E을 상대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광주지방법원 2019 가단 540362, 이하 ‘ 이 사건 별 소’ 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소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23.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등에 의하여 지급한 73,493,088원(= 대위 변제 금 72,042,158원, 채권보전비용 1,265,000원, 추가 보증료 185,930원) 및 그 중 72,042,158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20. 7. 3.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0. 7. 20. 항소장 각하명령이 이루어졌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20 내지 21 행의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제 6호 증 내지 제 8호 증, 을 제 1호 증, 제 2호 증, 제 4호 증, 제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를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6호 증, 을 제 7호 증의 1, 2, 을 제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