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국동 438에서 국동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세창(이하 ‘세창’이라고 한다)은 2004. 3. 17.경 피고와 국동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6. 10. 30.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시공업체이고, 원고는 2005. 9. 23. 세창과 위 아파트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이다.
나. 세창은 200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2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1. 4. 2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다. 세창은 2011.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53호로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 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세창이 2010. 10. 31. 공사를 중단할 당시, 세창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8,175,000,000원이고, 원고가 세창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574,105,314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원사업자인 세창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1,574,105,314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