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6129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0. ‘B은 원고에게 4,997,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의한 B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B과 피고는 2013. 8. 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2013.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매수하여 2013. 6. 2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B이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1. 9.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앞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채권최고액 157,2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7. 6.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1억 8,000만 원 상당이었다.
마. B과 피고는 부산가정법원 2017호협559호로 협의이혼하여 2017. 3. 10. 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