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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0 2015고정2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 빌딩 2 층에 있는 D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2014. 8. 11. 14:20 경 위 의원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 여, 48세) 을 치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5년 12경 경 심장 판막 수술을 하여 항응고 제인 와 파 린를 복용하고 있었다.

의 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행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과 같이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하는 데까지 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 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 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 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 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 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와파린을 복용 중이어서 혈종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를 치료하는 피고인에게는 근육 주사 시술을 자제하거나, 부득이 주사 시술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사로 인한 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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