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과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는 2010. 6.경 B로부터 C가 추진하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 지역주택조합 장기전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원고를 B에게 소개해주었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0. 8.경 C 사무실에 방문하여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은 F 일대의 토지 14,275.2㎡에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360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시공비만 1,000억 원 규모이고, 사업내용은 서울시와 협의되었다.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의 임원을 알고 있어서 두 달 정도 지나면 시공사로 신동아건설이 선정될 것이다. 그로부터 두 달 내에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 1세대 당 1,500만 원의 조합비를 받으면 54억 원이 되는데, 그 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C의 운영자금이 없어 사업 진행이 힘들다. 원고가 투자를 하면 1억 원 당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의 설명을 해주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관련 공문을 받아 확인하였으나, 직접 서울시에 인허가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사업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B에게 2010. 9. 16. 5,0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2010. 9. 28. 원고가 B로부터 투자수익금 14억 원을 지급받게 되면, 그 중에서 4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