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25.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25.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