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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7 2017고정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상 삼리 소재 내방 상 삼 로 사거리 교차로 상을 유방마을 방면에서 상 삼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정지선 전에 일시 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C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안성맞춤 랜드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당 42세, 남)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 전면 부위를 위 C 차량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 F( 당 14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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