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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나220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주거이전비”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로 변경하고, 제4, 5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은 2009. 8. 13. 신설되어 그 부칙에 따라 2009. 11. 28.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바, 원고는 2011년경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을다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0. 10. 3.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이전부터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8. 12. 18. 당시 위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사비 지급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입자로서 거주하다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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